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4일, 지난해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기사를 실은 회보를 찍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교우회와 정아무개(60) 사무국장 겸 편집장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려대 교우회는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위해 평소의 두 배가 넘는 회보를 발행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탈법적인 배부가 한 번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교우회와 정 사무국장은 지난해 11월 이명박 후보를 홍보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린 교우회보를 평소(8만부)보다 2배 이상 많은 20만7천부를 찍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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