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 선거구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하다 측근에게 거액의 금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공천을 반납한 전 한나라당 의원 김택기(57)씨가 4일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혐의로 구속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이중민 판사는 이날 김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시20분께 정선군 정선읍 인근 도로에서 선거 조직책인 김아무개(41·구속)씨에게 현금과 수표 등 4100만원을 전달하다 단속에 나선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적발됐다.
김씨와 선거조직책 김씨는 “주고받은 돈은 금품살포용이 아니고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등 운영비로 사용될 법정 선거비용”이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월/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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