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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강대에 ‘빨간 압류딱지’ 붙은 까닭은

등록 2008-04-04 21:01수정 2008-04-05 13:38

소송끝 복직 변아무개 교수
밀린 급여·위자료 지급청구
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부지법 집행2부 집행관 세 명을 실은 승용차 한 대가 서강대 후문에 섰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이 학교 본관 3층 법인사무처로 들이닥쳤다. 집행관이 든 서류에는 법인 상임이사의 컴퓨터 등 25개 ‘압류경매’ 물품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법인사무처 관계자는 “개교 이래 사무처에 압류 딱지가 붙는 건 처음”이라며 당황했다. 압류에 나선 집행관은 “강제집행은 미리 통보하지 않으니 이해바란다. 빨리 (채무 관계를) 해결하라”며 사무처 벽 한켠에 빨간색 압류물 표를 붙이고 철수했다.

이 대학 사무처에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는 2004년 2월 사표를 쓰고 떠난 변희선(54) 교수다. 변씨는 같은 해 “사표 제출은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2월 대법원의 복직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학교 쪽은 특별임용 방식으로 변씨를 복직시켰다가 6개월 뒤 재임용 심사에서 다시 탈락시켰다. 그는 다시 재임용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고, 교육부에서 무효 처분을 받은 상태다.

변씨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복직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와 위자료 등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아낸 것이다. 정현식 서강대 대외협력처장은 “법인사무처에 대한 압류는 공탁금을 걸지 않은 절차상의 실수였다”며 “곧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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