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9월부터 시행
군당국은 군사분계선(MDL)에서 10km 이내 지역이나 탄약고 주변에 있는 개인 소유 '황무지'를 9월 중순부터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6일 "통제ㆍ제한보호구역 내의 개인소유 토지 가운데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토지를 군에서 매입하는 '토지매수청구 제도'를 9월 중순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MDL을 기준해 남쪽으로 10km 이내 지역에 설정돼 있는 통제보호구역 또는 탄약고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가운데 쓸모없는 땅을 군당국에 매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들인다는 것이다.
군에 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보호구역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또는 그 상속자로 제한된다.
군은 이들의 매입 요청이 있을 경우 연간 118억원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에서 필요한 토지도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는 '협의매수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편익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 8월 중순에 공포되면 9월 중순에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도 개정해 주택의 신축만 제한하고 증.개축 및 구조물의 설치는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MDL에서 15km 이내의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축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25㎢(6천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군은 이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해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합참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구역 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5월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순 공포할 계획이다. 8월 중순에 공포되면 9월 중순에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통제보호구역 내에서는 주택이나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도 개정해 주택의 신축만 제한하고 증.개축 및 구조물의 설치는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MDL에서 15km 이내의 통제보호구역을 10km 이내로 축소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범위도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225㎢(6천800만평)이 통제보호구역보다 규제가 덜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군은 이밖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지정 등을 심의해 국방장관에게 건의하는 '합참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보호구역 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김귀근 기자 three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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