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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애인 차별하면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등록 2008-04-06 15:57

장애인차별금지법 11일부터 시행

법무부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4월 11일부터 시행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계속 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피해자는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권고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해자에게 차별행위 중지, 피해 원상회복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가해자가 시정명령도 거부하면 법무부는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에 불복하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으며 명령서를 송달받은 뒤 30일이 지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시정명령이 확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장애인들이 차별을 당하고도 제대로 도움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들에게 실효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해 이들의 인권신장 및 차별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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