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서도 집단 폐사
전북 김제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병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가 비판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옮길 수 있는 겨울철새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도 ‘특별 방역기간’을 지난 2월 말 성급하게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가금류에 대한 소독과 예찰(미리 살핌), 철새 분변 검사도 자연히 중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오후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집단 폐사 신고를 받은 뒤에도 갈팡질팡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다음날인 4일 바이러스성 간염과 세균성 질병에 복합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인 5일, 오리 집단 폐사의 원인을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명했다.
농민들의 신고 또한 너무 늦었다. 정읍의 오리농장에서는 지난달 31일 200마리를 시작으로 집단 폐사가 이어졌으나 2천마리나 죽은 뒤에야 당국에 신고를 했다. 심지어 집단 폐사가 진행 중인 지난 2일에는 오리 6500마리를 전남 나주의 도축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또 전북도 방역대책본부는 4일 밤 농식품부의 발표를 듣고 난 뒤에야 정읍 농장과 인근 지역에 대한 이동 통제와 방역 조처를 내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6일 “전북 순창의 오리 농가에서도 집단 폐사가 있었다는 신고가 지난 4일 접수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9일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김수헌 기자 pik007@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