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배설물 묻지 않게 조심해야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일단 감염되면 닭·오리의 폐사율이 75%에 이른다. 최악의 경우 감염된 닭·오리와 접촉한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인체 감염 사례는 아직 없다.
-일반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
=일반 소비자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된 닭·오리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한 감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감염된 닭·오리고기가 시중에 유통됐다고 해도 섭씨 75도 이상에서 5분간 끓여 먹으면 안전하다. 다만 날달걀을 먹는 것은 피해야 한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전파되나?
=국경을 넘는 거리에선 주로 철새 배설물을 통해 옮기고, 가까운 거리에선 오염된 물·배설물 또는 사람의 의복·신발·차량·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된다. 공기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일반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했더라도 닭·오리 농장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철새 도래지에 갈 때는 철새 배설물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한다. 걸어서 발생 지역으로 오갈 때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한다.
-축산농가의 수칙은?
=농장 안에 출입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세척·소독한다.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발생 사실을 숨긴 농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농장 안에 출입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세척·소독한다. 감염 증상이 보이면 즉시 전용전화(1588-4060, 1588-9060)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발생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발생 사실을 숨긴 농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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