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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찾아가는 ‘총선배너’ 포털서 펄럭

등록 2008-04-06 20:48

찾아가는 ‘총선배너’ 포털서 펄럭
찾아가는 ‘총선배너’ 포털서 펄럭
접속위치별 지역후보 광고
200여명 맞춤형 홍보 기대
서울 마포구의 한 회사에 다니는 서아무개(35)씨는 최근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메인 화면에 뜨는 선거광고에 눈길이 갔다. 마포 쪽에 출마한 총선 후보의 광고가 나왔기 때문이다. 퇴근 뒤 그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집에서 네이버를 이용할 때는 해당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의 광고가 나왔다.

인터넷 포털을 비롯한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이번 총선에서 이용자의 아이피(IP) 주소를 근거로 컴퓨터 접속 위치를 파악해, 그 지역에 출마한 후보의 배너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을 처음 선보였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배너광고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선거광고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엔에이치엔의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엠파스·싸이월드와 13개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광고를 볼 수 있다. 한 출마자의 선거운동 관계자는 “각 선거구 출마자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전국 광고를 할 필요가 없고, 지역 언론사 영향력이 미미해 지역 맞춤형 배너광고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3개 포털 쪽에는 출마자 220여명, 13개 언론사에는 40여명이 광고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배너광고가 가장 많이 몰린 곳은 네이버로, 160여명이 광고 신청을 했다. 후보 한 사람당 비용은 500만원으로, 네이버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3월27일∼4월8일)에 정치인 배너광고만으로 8억원의 특수를 챙겼다.

한편, 다음은 2006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회원 정보를 이용해 선거광고 메일을 보내고 있어,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 출마자가 광고를 의뢰하면, 해당 지역에 사는 회원들에게 메일을 보내주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한 건당 20원 정도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런 메일 서비스는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출마자에게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사업자가 가입자 정보를 활용해 광고대행을 하는 것은 불법으로 여겨 금지하고 있으나 메일 서비스업체가 선거광고 메일을 회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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