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여고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무직)군을 구속하고 B(14)군 등 중학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전 1시 30분께 대전 A군의 자취방에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 C(15)양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 문을 잠근 뒤 돌아가며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폭력을 당한 여고생이 보복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는 성폭력 상담기관의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피의자들에게 내려지는 최고 징계라고 해봤자 권고전학이 전부"며 "성폭력 피해의 경우 그 피해가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만큼 다른 범죄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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