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중부경찰서는 7일 특정 정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일본인 A(4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마산시 해운동 모 할인매장 앞에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를 위해 모자가 달린 동일한 모양과 색상의 옷을 입고 로그 송에 맞춰 율동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에 외국인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으며,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 (마산=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