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도 안받고 자격증 따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딴 어린이집 원장들과 이를 묵인해준 간호학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7일 수강료를 받고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간호학원장 엄아무개(49)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를 국가에 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오아무개(42)씨 등 어린이집 원장 68명과 산후조리원 원장 3명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2005년부터 어린이집에 원생이 100명 이상이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도록 한 제도가 시행되자 추가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이 직접 불법으로 자격증을 땄던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필기시험에 합격해도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교육 78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 증명서를 국가에 제출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간호학원장 엄씨는 2005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속성으로 딸 수 있다”고 광고해 수강생 9190명을 모집한 뒤 1명당 200만∼22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가짜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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