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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료용 썩은 아귀 23톤 식당에 팔았다”

등록 2005-04-20 19:11수정 2005-04-20 19:11

<한겨레21> 자료사진
<한겨레21> 자료사진
경찰, 5명 영장 “2000년에 이미 부패…4년 보관했다 씻어 유통”

부패해 비료 원료로 폐기 처분됐던 중국산 아귀 수십톤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 유통시킨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세관으로부터 폐기 의뢰를 받은 중국산 아귀 23t을 비료로 만들어 폐기한 것처럼 세관에 거짓으로 밝힌 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아무개(57)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6월 부산세관으로부터 폐기해 달라며 넘겨받은 부패한 중국산 아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비료공장에서 톱밥, 퇴비 등과 섞는 방식으로 혼합비료로 만들어 폐기했다고 세관에 거짓 신고해 확인을 받았다. 세관 확인 직후 이들은 혼합비료에서 아귀만 골라내 물로 씻어 이를 15㎏들이 상자로 냉동포장했다. 특히 이들은 수돗물이 아깝다며 아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어장 물로 씻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아귀를 수협 공판장에 팔려 했으나 제품 질이 좋지 않다며 거절당하자, 인천 도화동의 냉동창고를 거점으로 정상 가격의 30~50%만 받고 수도권 지역의 농·수산물 도매상과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넘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귀는 서민들이 즐기는 이른바 ‘아구탕’의 재료다.

이들이 세관에서 폐기를 의뢰받은 아귀는 2000년 10월 수산물 수입업체가 중국에서 들여왔으나 세관 통관 과정에서 부패된 것이 적발되는 바람에 폐기처분 판정을 받고 4년 동안 보세창고에 보관돼 있던 것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비료공장과 양어장을 갖춘 상태에서 세관에서 폐기물품을 넘겨받아 사업을 해온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 사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세관 직원의 관련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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