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경찰서는 8일 장기주차된 차량을 훔쳐 폐차 처리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서모(52)씨를 구속하고 폐차장 주인 이모(39)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시흥시 정왕동 골목길에 세워진 프라이드 승용차를 견인해 이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폐차처리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시흥과 안산 일대에서 차량 55대(시가 6천만원 상당)를 처분, 1천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차량에 먼지가 많이 쌓인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으며, 대부분 차량안에 차량등록증이 있는 점을 노려 폐차를 대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최찬흥 기자 chan@yna.co.kr (시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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