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병원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조선소 운영권을 갈취하려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경남 고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백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2004년 5월께 고성의 한 조선소 사장 송모(41)씨를 찾아가 4억원의 차용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같은해 7월에는 "조선소를 넘기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송씨 사무실에 휘발유를 붓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또 2003년 7월께 송씨를 협박해 5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997년 자신의 이름을 딴 폭력조직을 결성한 백씨는 고성군내 종합병원의 이사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수하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조선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혀 온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가 운영하던 조선소는 당시 자본금 6억원, 선박수주액 8억원 규모로 FRP어선을 주로 건조하고 있었다.
검찰은 이 병원 관리부장이면서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인 이모(28.복역중)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이정훈 기자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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