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서, 20대 성폭행.강도장소서 주운 껌서 DNA 검출
단순 절도 집유로 풀려나다 DNA 대조로 발각 재구속 신세
단순 절도 집유로 풀려나다 DNA 대조로 발각 재구속 신세
단순 절도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던 20대가 3년전 자신이 씹다버린 껌 등에서 추출된 DNA 때문에 상습 성폭행 사실이 들통났다.
울산남부경찰서는 8일 주택가와 노래방 등지 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김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 20일 오후 7시께 울산시 남구의 한 노래방의 뒷문으로 들어가 업주 A(50.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3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는 등 지난 2004년 12월 중순부터 2006년 11월 말까지 울산시 남구 일대의 주택과 노래방, 학원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8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모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로부터 성폭행 당하고 돈을 빼앗긴 여성들 중에는 주부와 학원강사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A씨를 성폭행한 장소인 모 노래방에서 김씨가 씹다버린 껌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 분석을 의뢰, 껌에 묻어있던 김씨의 구강세포에서 김씨의 DNA를 밝혀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노래방의 손잡이에 묻은 김씨의 세포 조직을 추출하고, 또 다른 성폭행 장소인 모 헬스클럽에 벗어두고 간 김씨의 안경을 수거해 안경테에서 김씨의 DNA를 검출하는데 성공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후 동일수법의 전과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지만 최근까지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
그런데 김씨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남구 달동 등지의 빈집 13곳을 털어 단순 절도 혐의로 지난달 5일 경찰에 구속된 뒤 경찰이 여죄 추궁을 위해 김씨의 DNA를 채취한 것이 김씨가 3년전 저질렀던 상습 성폭행 행각을 밝힌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경찰은 단순 절도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상습 성폭행 및 강도범인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다음날인 지난 4일 울산지방법원으로 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석방되던 김씨를 붙잡았다.
남부서 관계자는 "최근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 범인의 모든 것이 증거로 남게 된다"며 "이번 수사는 범인이 사건현장에 남기고 간 껌과 안경테, 범인이 만진 손잡이 등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은 김씨가 전과가 없는 단순 절도범이라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풀어줬다"며 "김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DNA 대조 결과가 하루만 늦었어도 범인을 놓칠뻔 했다"며 안도했다.
이상현 기자 leeyoo@yna.co.kr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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