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유괴.살인사건의 피해 어린이인 우예슬 양의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이 8일 경기도 시흥 시화호 갯벌에서 경찰과 해경,해병대 등 350여명이 동원된 가운데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경찰은 지난 18일 군자천에서 우 양의 시신 일부를 찾은 데 이어 24일 군자천이 흘러 들어가는 시화호에서 또 다른 부위를 발견했지만 나머지 훼손된 시신 부위는 찾지 못한 상태다. 시흥/연합뉴스
범행후 신속한 뒷처리..범죄경험 없으면 불가능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8일 "피의자 정모(39)씨에 대한 조사결과 두 어린이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9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사건당일(작년 12월25일) 오후 6시 골목에서 두 어린이를 만나 '강아지가 아프니 돌봐달라'고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서 훼손한 뒤 수원 호매실동 야산과 시흥 군자천에 시신을 버리면서 다음달 새벽 3시에 모든 범행을 끝냈다"며 "이는 범죄의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여러 건의 추가범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11일 정씨를 기소한 후 본격적으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죄벌을 받지 않을 만큼 이상이 없었고 조사과정에서 냉혹할 정도로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으나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또 시신유기에 사용된 렌터카의 사용거리(180㎞)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직접 차량운행을 통해 검증해본 결과 호매실에서 혜진양 시신을 묻고 다시 집으로 와 예슬양 시신을 군자천을 버리기 까지 120㎞ 정도가 나왔고 나머지 60㎞는 차를 빌려오고 다음달 오후에 차를 돌려주는 과정, 군포 여인 매장장소 주변 등 유기장소를 찾아 헤맨 거리 등을 감안해보니 어느정도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 "화장실에서 혈흔이 나온 남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범은 없고 정씨 단독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13일)에 앞서 11일 정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및 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뒤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 사건을 비롯한 여죄 수사를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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