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1천만원 넘을땐 주의
오는 6월부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8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붙고, 납부기한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물게 된다. 과태료를 60개월 체납하면 최대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또 체납 횟수 3회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 체납액 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사업장 영업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일 땐 법원의 명령에 따라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둘 수도 있다. 또 과태료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게는 20% 이내에서 과태료를 깎아주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미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내 이들의 추가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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