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의사 전용 음란물 카페를 적발하는 등 지난달 22일부터 음란물을 퍼뜨린 행위를 집중단속해 30명을 구속하고, 6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학전문 월간지를 내며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닥터 카사노’라는 음란물 카페를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온 ㅈ사 대표 ㅁ(39)씨와 이곳에 동영상을 올린 의사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ㅁ씨는 의사면허 조회 사이트를 통하거나 소속 병원에 직접 의사인지 확인한 뒤 의사 1980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6월 말까지 사이버폭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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