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치러진 9일 대전 중구 문화동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동명이인(同名異人)인 다른 유권자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대전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분증만 가지고 투표소를 찾은 김모(51)씨는 투표종사원 A(29.여)씨로부터 "방금 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A씨의 말에 놀라 선거인명부를 직접 확인해 본 김씨는 A씨가 알려 준 자신의 등재번호 427번 옆에 누군가 서명을 한 뒤 투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선거인명부에 적혀 있던 서명까지 자신의 것과 비슷한 것을 알아 챈 김씨는 투표소를 빠져 나와 "누가 내 이름으로 부정투표를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투표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탐문한 결과 A씨가 김씨의 등재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착오가 발생한 사실을 밝혀냈다.
1957년생인 김씨와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은 모두 세 사람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순서대로 1939년생, 1957년생, 1984년생이며, 이 세명의 등재번호는 나이 순대로 각각 427번, 1295번, 162번이었다.
A씨가 김씨의 주민번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선거인명부에 가장 맨 처음 등재된 39년생 김씨를 당사자 김씨로 착각했던 것.
A씨는 "아침 시간대 갑자기 투표하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가장 위에 기재된 김씨의 등재번호를 알려줘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게 됐다"고 해명했다.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간혹 일어날 수 있다"며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헌정 기자 kjunho@yna.co.kr (대전=연합뉴스)
대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명이인이 많은 경우 간혹 일어날 수 있다"며 "신분증의 생년월일을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헌정 기자 kjunho@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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