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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을” 경실련 국회에 청원서

등록 2005-04-20 19:31수정 2005-04-20 19:31

재산공개대상 확대 내용

경실련(공동대표 김성훈 등)이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실화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냈다.

경실련은 20일 “현행 공직자윤리법 아래서는 공직자들은 재산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또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사도 이뤄질 수 없어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 해소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의견 청원서를 19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청원서는 구체적으로 △자산 취득 경위와 출처 신고 의무화 △재산공개 대상자의 4급 이상 확대 △부동산 재산 공시지가·시가 병행 공개 △직계 존·비속 고지거부 조항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국장은 “최근 투기 의혹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파문 속에서도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이달 안으로 대폭 강화된 새로운 공직자윤리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정부안이 이미 제출돼 있는 주식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서도 △대상자 2급 이상 확대 △비상장 주식·채권 전량 포함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 등 강화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서울 명동에서 부정부패 추방 스티커 붙이기 등 ‘윗물맑게하기 시민행동’ 캠페인을 열었고, 21에는 국회의원들의 입법 태도조사 발표와 투기부패 박람회를 열 계획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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