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용주에게만 주던 고용촉진지원금을 노동자에게도 직접 지급한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도 고용보험에 의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고용촉진기금이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진다.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노사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역 특화사업도 고용촉진이나 직업능력개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고령자와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가 포함된다. 영세 자영업자도 선택에 따라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스스로 구직활동을 입증하는 지금의 체계도, 재취업 활동계획 수립과 단계적 실천을 돕는 상담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취업 중심의 제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고용보험사업 중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이 강한 고용안정 사업과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통합·운영해 일자리 알선과 직업훈련이 긴밀하게 연계·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초 발표된 ‘국가고용서비스 혁신방안’의 후속 조처”라며 “취업을 원하는 모든 구직자들이 고용보험에 의한 고용서비스와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양상우 기자 y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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