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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남, ‘재산세 인하 조례’ 전국 첫 의결

등록 2005-04-20 19:39수정 2005-04-20 19:39

성남시와 구리·용인시 등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올해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한겨레> 4월1일치 2면, ▷관련기사 참조) 성남시 의회가 처음으로 20일 재산세율 인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남시는 올해 주택 과표 산정방식이 ‘시가 기준’으로 바뀌어 재산세가 세부담 상한선(지난해 비교 50% 인상)까지 오르는 공동주택이 전체(10만9천여건)의 92%(10만여건)에 달하자 시장 권한인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 주택분 재산세율을 50% 내리기로 하는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지난 13일 냈고, 의회는 이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처럼 재산세율을 50% 내리면 성남시 전체 재산세수는 애초 742억원(주택분 381억원)에서 79억여원 줄어든 662억원(주택분 302억원)으로 감소하며, 재산세와 연동하는 교육세 인하분까지 합치면 모두 95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는 “주택세율을 50% 내려도 부담 상한선까지 인상되는 아파트가 전체의 48%에 이르고 전체 재산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0%(28억원) 늘어난다”며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어려움은 없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통과된 조례를 경기도에 보고한 뒤, 20일 이내에 공포해 오는 7월과 9월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자치단체장 재량권인 탄력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한편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저항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교부금 배분 불이익 등 ‘재정 패널티’를 예고한 바 있어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 6월1일자 재산세를 부과한 뒤, 뒤늦게 재산세율을 30% 인하해 소급·감면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성남/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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