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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연기군수 재선거 관련 자수방해 공무원 구속

등록 2008-04-10 15:16수정 2008-04-10 15:18

지난해 12월 치러진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돈 살포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공안부는 10일 이 사건 중요 증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로 연기군 공무원 황모(51.6급)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재선거 당시 특정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주민들의 자수를 공무원이 나서서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말 중요 증인인 신모(47.여)씨의 남편에게 "상황이 급박하니 아내를 잠시 외국에 나갔다 오게 하라"고 종용, 신씨가 지난달 1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달 30일 귀국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신씨는 지난해 9-11월 특정후보측 자원봉사자 오모(36.구속기소)씨로부터 30만원을 받은 뒤 주변 유권자들에게 해당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새마을부녀회원 명부를 오씨에게 건네고 오씨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의 자수도 만류한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신씨의 해외도피가 윗선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황씨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동안 재선거 전 특정후보측으로부터 1명에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했거나 자수하지 않다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주민은 모두 120여명이며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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