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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태아성감별 금지 헌재서 공방
“부모 행복추구권 박탈” vs “허용하면 낙태 늘것”

등록 2008-04-10 21:36

태아 성감별 쟁점
태아 성감별 쟁점
헌소 사건 놓고 청구인쪽-복지부 공개변론 열려
임신한 태아의 성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일까?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는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려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2004년 예비 부모이던 정아무개씨와 2005년 성감별로 면허 정지된 의사가 “의사가 부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게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서다. 공개 변론에는 방청객과 취재진 100여명이 몰렸다.

이날 변론에서 전문가 4명은 저마다 날카롭게 논리를 폈다. 정씨를 변론한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최근 성별 불균형이 대체로 해소된 것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됐기 때문”이라며 “임신 기간을 세 단계로 나눠 마지막 3분기에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하는 미국처럼 법률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낙태 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지, 성감별 행위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쪽을 변론한 전종관 서울대 의대 교수는 “설문조사해 보니 태아 성별을 이유로 낙태할 수도 있다는 산모는 매우 적었다”며 “관련 법은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쪽은 “2005년 조사에서 한 해 34만건에 이르는 낙태 가운데 2500건이 ‘원치 않은 성별이기 때문’이었는데,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쪽을 변론한 박상은 안양샘병원 원장은 “일정 기간 지나 성별을 고지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며 “여전히 임신 후기에도 낙태가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성별 감정에 따른 낙태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신 31주째인데도 낙태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며 ‘후기 낙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재판관들은 전문가들에게 “태아 성감별이 낙태로 이어질 개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성감별에 따른 낙태와 관련한 믿을 만한 통계가 있는지” 등 주로 태아 성감별과 낙태의 관련성을 짚는 질문을 던졌다. 태아 성별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 낙태 과정, 낙태 시술 요구에 대한 의사들의 태도 등도 물었다.

김복기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태아 성감별 문제는 누구나 한 차례씩 겪을 수 있는 문제여서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으로 논의를 확대하려 공개 변론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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