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해온 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반 년도 채 안돼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11일 부녀자들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해온 혐의(강도강간) 등으로 안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50분께 양천구 A(19)씨의 반지하 방에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작년 1월부터 최근까지 양천.강서구 일대에서 부녀자 2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2명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는 장롱 등을 뒤지거나 피해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가기도 했지만 주거 침입 목적은 부녀자 성폭행이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안씨는 강제추행, 강간미수, 주거침입,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1997년 8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검거돼 징역 5년과 1년 6월을 선고받은뒤 2006년 7월 만기출소했으며 이번 성폭행 범행은 출소한 지 불과 반년도 안돼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9일 양천구에 사는 주부 B(43)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강하게 반항하며 소리치자 놀라 도주하던 중 마침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들과 맞닥뜨려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에게 `성폭행하려는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다. 제발 고쳐달라'고 말하며 범행을 자백했다"며 "이번에 검거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상당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전과 기록과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경찰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판사에게 `성폭행하려는 욕구를 억누를 수가 없다. 제발 고쳐달라'고 말하며 범행을 자백했다"며 "이번에 검거하지 않았다면 또다시 상당수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의 전과 기록과 범행 수법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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