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감찰직…모두 현직 검사로
‘제식구’ 임용으로 개방형모집 취지 퇴색
‘제식구’ 임용으로 개방형모집 취지 퇴색
법무부가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개방형 공개 모집으로 임용 방식을 바꾼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모두 현직 검사가 임용됐다. 개방형 임용을 위해 검찰청법까지 바꾼 터라, ‘제 식구’ 임용으로 개방형 모집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11일 검사장급인 법무부 감찰관에 곽상욱(49·사시 24회) 서울고검 검사, 대검 감찰부장에 이창세(46·사시 25회) 서울고검 검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두 자리를 공모했다.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종사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10년 이상 대학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 등으로 일한 사람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었다. 그 결과 법무부 감찰관에는 외부인사 2명 등 4명이 지원했고, 대검 감찰부장에는 외부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했다. 외부인사 가운데 검찰 경력이 없는 사람은 2명이었다. 하지만 검찰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 뒤 감찰관 후보로는 내부인사 2명만, 감찰부장 후보에는 내·외부 인사 1명씩을 추천했다.
법무부 검찰과 관계자는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된 면접위원회에서 개별 심층면접을 거쳤으며, 추천 때 외부위원들의 이견도 없었다”며 “임용된 사람들은 모두 감찰 분야에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이창세 감찰부장은 대구가 고향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 두드러진 대구·경북(TK) 출신의 약진이 이어진 셈이다. 서울이 고향인 곽상욱 감찰관은 고려대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공교롭긴 하지만 지역이나 학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재 검찰과장은 “평가 결과대로 추천해서 내부인사가 된 것”이라며 “자리는 검사장급이지만 승진 임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태형 대한변협 대변인은 “개방형 공모제의 취지는 ‘자기 식구를 자신이 감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 있다”며 “공모제 첫 시행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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