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70여편 반복시청”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김홍우)는 11일 경기 안양 초등생 이혜진·우예슬양 유괴·살해범 정아무개(39)씨를 두 어린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정씨는 지난 10여년간 각종 음란동영상 이외에 ‘스너프’ 동영상 70편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뒤 반복시청하면서 그 영향을 받았고, 성탄절 저녁에 외로움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으로 두 어린이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스너프 영상물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연출과 여과 없이 담은 것이다.
검찰은 “정신감정 결과, 정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됐고, 성적 가학증과 소아기호증이 의심된다”며 “그러나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씨는 아버지의 구타 속에서 성장했고,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다”며 “여러 차례 여성과 교제했으나 모두 헤어졌고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정씨가 안양에서 50대 여성을 성폭하려 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조사 중”이라며 “최근 5년간 일어난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