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락수준이면 장소제공 다방주인은 무죄"
도박이 단순한 오락행위로 인정됐다면 도박 행위자 뿐만 아니라 장소를 빌려준 다방주인도 무죄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농민 2명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방주인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 등 2명은 2007년 4월10일 오후 10시30분께 경북 청도군 박모씨의 다방에서 잡채밥 등을 시켜먹고 음식값 7만2천원을 마련하기 위해 1회 판돈 1천원 내지 2천원을 걸고 `훌라'라는 카드게임을 하다 적발됐으며 현장에서 10만6천원의 판돈이 압수됐다.
정씨 등은 도박혐의로, 다방주인 박씨는 식품접객영업자임에도 도박 기타 사행행위 등의 풍기문란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각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박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해 한 것으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은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침해하지 않으며,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국가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다방주인 박씨의 식품위생법위반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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