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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대앞 여성 회사원 납치ㆍ살해 일당 무기징역

등록 2008-04-13 10:03

홍익대 앞에서 여성 회사원들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한강에 던져버린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송모(39)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 모의에 적극 가담해 자발적으로 잔혹한 범행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 분담을 이행했고 무고한 생명을 세 명이나 희생해 그 결과가 중하다"며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나 유가족에 대해 진정한 반성의 기미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지 않고있어 무기징역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인 동기로 범행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이어서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얻으려고 피해자들을 납치ㆍ살해한 것이라면 이들이 과연 최소한의 인명존중 의식을 공유해 복역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송씨를 제외한 이모(31)씨 등 2명은 "송씨가 범행을 주도했는데 똑같은 형을 선고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송씨의 제안으로 이씨 등이 범행에 가담했고 송씨가 피해자들을 목졸라 살해하긴 했지만 스스로 의기투합해 범행계획을 모의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송씨가 이 범행 이전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만을 저질렀을 뿐 특별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었고 동생뻘 되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 어느 정도의 교화ㆍ개선 가능성이 엿보이며 다른 두 피고인에 대한 형도 적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김모씨 등 20대 여성 2명을 택시에 태운 뒤 납치해 김씨를 성폭행하고 2명 모두를 살해한 뒤 한강에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일주일 뒤 서울 강남구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같은 방법으로 납치ㆍ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며 이들이 3명을 살해해 빼앗은 돈은 지갑에 있던 8만원과 훔친 카드로 인출한 100만원이 전부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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