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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자녀납치’ 전화에 침착한 대응…범인 검거

등록 2008-04-13 15:33

자녀를 납치했다고 협박해 몸값을 뜯으려한 중국출신 유학생이 협박 전화를 받은 부모들의 침착한 대응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사는 조모(45.여)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30분께 한 남자로부터 "지금 당신 아들을 납치했다. 허튼 수작을 부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조씨의 고등학생 아들은 집에서 자고 있었고 납치 사기범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한 조씨는 "42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풀어주겠다"는 남자의 요구에 차분히 대응하면서 계좌번호를 받아적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비슷한 시간 역시 목동에 사는 임모(45.여)씨도 조씨와 똑같은 내용의 협박전화를 받았다.

임씨는 딸의 소재를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몸값'을 송금하는 대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받아 놓은 계좌번호를 알렸다.

두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신고자들이 불러준 계좌번호가 같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먼저 은행에 `부정계좌' 등록을 했다.

그와 동시에 신고자들은 협박범과 통화를 하며 시간을 끌었고 경찰은 600만원을 범인이 불러준 대포통장으로 입금해 범인을 현금인출기로 유인하는데 성공했다.

범인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모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부정계좌에서 현금이 나가고 있다는 112지령이 떨어졌고 출동한 경찰은 중국출신 유학생 엄모(24)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 피싱'이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범인들은 우편함 등에서 개인정보를 취득해 아이들 이름을 대기도 하지만 실제 납치가 아닌 경우가 많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엄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말단 조직원으로 10여차례의 납치 사기에서 1천여만원을 인출하고 그 중 150만원을 수고비로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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