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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임원수사로 혐의 입증…검찰은 ‘실무진 진술 꼭 필요’ 주장

등록 2005-04-21 07:03수정 2005-04-21 07:03

검찰은 임 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실무자 2명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며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한 명은 이미 이민을 떠난 상태이고, 한 명은 수사를 받다 도피해 귀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셈이다.

이들의 진술을 꼭 들어야 할 이유에 대한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도 엇갈린다. 고건호 부장검사는 “두 명이 유씨와 임 회장 등과의 공모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진술인지 첩보인지가 있어, 이들의 진술을 들은 뒤 확실하게 임 회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동영 검사는 “결정문에는 자세히 쓰지 않았지만, 박아무개 조달팀장(미국 이민)에게는 삼지산업과 폐기물 처리를 수의계약한 이유 및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최아무개 환경팀장에게는 (폐기물 처리가 끝난 뒤에도 계속 폐기물 처리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등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법원의 판결문은 이미 임원급들에 대한 수사에서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입증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수사기록에는 △유씨가 대상 조달본부장 이아무개씨와 조달팀장 박아무개씨에게 “삼지산업이 제시하는 단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t당 9만5천원 이상에서 해 달라”고 부탁했고 △유씨는 폐기물량이 거의 남지 않자 조달팀장 박아무개씨 및 환경팀장 최아무개씨에게 허위로 물량을 늘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 등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박씨 및 최씨의 직접 상관이 아니어서 이들 윗선의 누군가가 개입해야 박씨 및 최씨를 움직일 수 있고, 이 사람이 누군지 드러나야 임 회장의 지시 여부를 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원급들이 모두 임 회장의 지시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최씨에게 지시한 사람을 찾아낸다 해도 그가 사실대로 털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원이 현재 수사된 사실만으로 임 회장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표현할 정도인데도 검찰이 기소해 법원에서 다퉈보려는 시도마저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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