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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산대 ‘여학생 성추행’ 교수 징계 논란

등록 2005-04-21 07:35수정 2005-04-21 07:35

부산대가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 한 교수가 여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시효가 지났다"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불가 방침을 밝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학생들은 "학교 당국이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있다"며 1년째 수업거부운동을 벌여 문제의 교수 수업을 잇따라 전면 폐강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파문이 일 전망이다.

21일 부산대 성폭력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12월 중순 모 학과 여학생 2명이 A교수가 술자리 등에서 자신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 성폭력상담실에 신고해옴에 따라 교수 6명과 학생 3명으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이후 10개월간의 진상조사를 벌여 A교수가 지난 99년 3월 대학원 신입생환영회에서 여제자인 B씨와 강제로 키스를 한 뒤 B씨의 가슴을 만졌다는 결론을내렸다.

대책위는 또 A교수가 2001년 12월초 한 술자리에서 또다른 여제자인 C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의결했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초 A교수에게 △피해학생들에 대한 사과 △30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이수 △피해학생들에게 6개월 이상의 심리치료 비용지급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해말 A교수가 이를 거부하자 학교측에 징계를 요구했고 학교측은 지난 2월 1일 "징계근거가 미흡한데다 시효가 지났다"며 거부방침을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측이 A교수의 성추행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징계는 고사하고 사건을 덮는 데 급급하고 있다"면서 A교수 수업에 대한 수강거부 운동을 벌여 지난해 2학기에 이어 올해 1학기에도 A교수의 학부 수업을 모두 폐강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측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A교수에 대한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파문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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