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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해성분 개고기’ 식당 명단 공개키로

등록 2008-04-13 21:28

서울시, 이달말부터 안전점검
“개고기 합법화와는 별개조처”
서울시가 개고기의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이해우 식품안전과장은 13일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고기를 취급하는 시내 530여개 식당을 대상으로 수육, 탕, 생고기 등을 수거해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리된 탕, 수육 등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리과정에, 생고기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도축·유통·보관과정에, 중금속이나 항생제가 검출되면 사육과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 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또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는 개고기를 취급한 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고 과징금, 영업정지나 영업장 폐쇄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 과장은 “개고기가 혐오·비혐오 식품을 떠나 먹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전상 점검이 되고 있지 않다”며 “개고기를 합법화 시키려는 것과 별도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제로 먹는 음식의 안전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개고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위생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개고기 판매행위 자체는 단속하지 않을 계획이다. 1984년 2월 서울시 고시로 보신탕, 개소주 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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