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병든 오리 불법 방출돼 호남 전역 ‘비상’
오리 유통업자가 조류 인플루엔자(AI)를 전염시킨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정부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전남 영암에 이어 나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돼 호남 전역으로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 “전북 익산 황등면의 닭 농장에서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며 “최근 의심 사례가 신고된 김제시 금산면의 음식점에 오리를 공급한 유통업자 김아무개씨가 지난 10일 닭을 사기 위해 이 농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유통업자가 18개 농장에서 모두 1만8075마리를 사들여 전북과 충남지역 47개 식당 및 닭집에 1만842마리를 판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또다른 유통업자 박아무개씨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김제시 용지면의 농장으로부터 오리를 사 전주, 익산, 부안 등지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한편, 전남 나주 반남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가능성이 큰 조류 인플루엔자 발병이 확인됐고, 함평에서는 의심 사례가 신고됐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신고 또는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는 모두 32건으로 늘어났다. 또 신고된 건 가운데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된 것은 1차 김제(3일 판정), 2차 정읍 영원(7일), 3차 정읍 고부(8일), 4차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나주 등(14일) 모두 11건으로 집계됐다. 김수헌 박임근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