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 행사 목적 아니다”…시민단체 기업감시에 악영향
시민단체가 소액주주를 내세워 회사의 주주명부열람을 신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동명)는 경제개혁연대 직원 신아무개씨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행사하는 데 필요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주주명부의 열람·등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주주명부의 열람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을 감독하는 소액주주의 당연한 권리”라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제약하고 소액주주운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씨는 지난 달 “이건희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주주명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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