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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빗나간 방송3사 총선 예측보도 제재받나

등록 2008-04-15 13:29

선거방송심의위 21일 전체회의서 논의

실제와 다른 18대 총선 예측보도를 한 지상파방송 3사가 제재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18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3사의 총선 개표방송에 대해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선거방송심의위는 '방송은 선거 결과에 대한 예측보도로 유권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제 결과와 예측이 다를 경우 바로 이를 정정보도하여야 한다'는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1조(사실보도) 2항의 위반 여부를 중점 심의할 예정이다.

선거방송심의위 지원단 관계자는 "지상파방송 3사가 예측보도 이후 정정보도를 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면서 "다음주 열리는 마지막 선거방송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사안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상파방송 3사는 4년 전 총선과 관련해 부정확한 예측보도를 해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제제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는 KBS, MBC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SBS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당시 선거방송심의위는 선거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시간을 통해 정식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감안해 SBS에 대해서는 KBS와 MBC에 비해 경징계를 내렸다.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는 일제히 부정확한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예측보도와 관련, 총선일 다음날인 10일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이유를 해명했다.

3사는 이번 총선에서 초경합지가 이례적으로 많았던 점을 '오보'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KBS와 달리 MBC와 SBS는 앵커 코멘트를 통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먼저 밝힌 뒤 리포트를 전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일 120일 전까지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자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 후 30일까지 운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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