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반출 유통업자, 논산·천안 등 141곳 ‘활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호남 지역을 넘어 경기도까지 퍼지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방역망을 뚫고 감염된 오리를 반출한 유통업자가 드나든 농가와 식당이 애초 파악한 것보다 많은 141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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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14일 닭 폐사가 신고된 경기 평택시 포승읍 농장에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며 “17일 최종판정에서 고병원성으로 확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농장 반지름 500m 안에는 농장 세 곳에서 7만5천마리, 500m~3㎞ 사이에는 아홉 곳에서 31만2천마리의 닭과 오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이 확진되면 이 농장으로부터 3km 안의 모든 닭과 오리를 죽여 땅에 묻을 예정이다. 김창섭 농식품부 동물방역팀장은 “평택의 경우는 김제나 정읍 등에서 바이러스가 옮아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조류 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을 받았던 전북 순창의 오리 농장을 비롯해 전남 여수와 나주 등 세 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추가로 들어왔다.
방역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로 말미암은 전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망을 뚫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된 김제 금산면 식당에 오리를 공급한 유통업자가 드나든 곳이 농가 25곳, 식당 116곳 등 모두 14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유통업자가 닭과 오리를 사고파느라 충남 논산과 천안, 전남 화순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나, 닭·오리 운반 차량을 통해 충남과 전남 지역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염됐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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