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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란사이트 광고 실은 스포츠신문 직원 입건

등록 2008-04-16 14:08

부산 동래경찰서는 16일 국내 유명 스포츠 신문사에서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불법 포르노사이트 광고를 게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스포츠신문사 광고팀장 김모(43)씨와 사이트 운영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광고대행업체를 통해 2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포르노사이트 3곳의 광고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사이트에 싣고 광고 수익금 명목으로 2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포르노사이트 배너광고를 클릭하면 해당 포르노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현 기자 joseph@yna.co.kr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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