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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직원, 응모권으로 모은 개인정보 수만건 유출

등록 2008-04-16 15:00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 제휴카드 발급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경품 응모권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수만 건을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형마트 직원 박모(43)씨 등 5명과 소속 법인 2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마트에서 받은 개인 정보를 제휴카드 발급 업무에 이용한 텔레마케팅업체 대표 이모(39)씨와 이씨에게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내줘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게 해준 치과 의사 김모(39)씨 등 18명도 같은 법률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9∼10월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고객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와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경품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 3만여건을 수집한 뒤 텔레마케팅업체에 넘겨줘 이들 마트의 제휴 카드를 발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마트에서 받은 개인정보와 친구인 김씨에게 받은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해 고객의 직장정보 등을 파악했다.

이들은 이렇게 모은 정보를 제휴카드 가입자 모집 및 발급 업무에 이용했으며 이런 업무를 대행한 대가로 마트 측으로부터 발급 건당 3만∼4만원씩을 지급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 마트는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관련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일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마트가 경품 응모권을 통해 모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적시해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마트의 조직적인 개인정보 이용이나 치과 의사의 무책임한 인증서 대여 행위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이처럼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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