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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석현대사 불로소득 환원하고 사퇴해야”

등록 2005-04-21 14:53

홍석현 주미대사가 14일 저녁(현지시각)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홍석현 주미대사가 14일 저녁(현지시각)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자신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
경실련 등 17개단체 연대한 토지정의시민연대, 기자회견 열어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홍석현 주미대사의 경질을 촉구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청와대는 홍 대사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도 주미대사에 임명한 것을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를 당장 경질시켜야 한다”며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는 정부가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 말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홍 대사에게는 위장전입에 따른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통해 실수요임이 확인되지 않은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해야 하고, 이런 부동산은 취득 당시 가격만을 퇴직 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경실련을 비롯해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등 17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입한 연대기구다.

<한겨레> 사회부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아래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21일 기자회견 전문이다.


[토지정의] 홍석현 주미대사 퇴진하고 부동산백지신탁 입법하라

홍석현 주미대사 스스로가 밝혔듯이, 그가 가진 730억 원대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실수요와는 무관한 부동산이고 일부는 가족이 위장전입해서 구입한 것으로 들어났다. 그러나 아직 그는 사퇴할 뜻을 비추지 않고 있고, 청와대도 그의 외교능력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질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토지정의>는, 먼저 홍대사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참회하는 마음으로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토지투기에 멍들고 지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또한 청와대도 홍대사의 이런 전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그를 당장 경질시킬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사회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 이상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칙과 상식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반칙을 일삼은 홍대사를 즉각 경질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가 능력이 있어서 경질시키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사람은 원칙과 상식을 어겨도 된단 말인가?

그리고 현 정부는 여러 차례 “전쟁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잡겠다”고 해왔다. 그런데 각종 편법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한 사람을, 그것도 사전에 알고도 중요한 자리에 임명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정부의 말을 믿고 행동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의지의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토지정의>는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이런 일로 낙마하지 않도록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입법화하기를 촉구한다. 위법행위는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하지만, 위법 없이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소유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사회에 진 ‘도덕적 부채’를 탕감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부동산백지신탁제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무늬만 ‘백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백지가 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은 고위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할 때 소유 부동산이 실수요임을 해명하도록 하고, 해명을 하지 않거나 해명의 설득력이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당시가 아니라 취득당시 가격의 원리금만을 퇴직 때 돌려주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실수요자가 아닌 부동산 소유는 매매차익을 노리거나 지대상승을 노린 투기적 목적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공직자가 이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지신탁을 해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로 물러난 고위공직자의 투기행태를 볼 때, 부동산 투기는 본인명의로 하기보다 부인 혹은 가족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이런 편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백지신탁의 범위를 위와 같이 확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부동산백지신탁이 위와 같은 내용을 담는 다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토지를 매각하면 그 이전의 불로소득은 그의 수중에 들어가며 또 실수요 토지에서 생기는 불로소득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공직 취임 이후의 부동산 재테크는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정책을 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이를 계기로 사회에 토지불로소득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차제에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만큼 생산과 유통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이른바 ‘패키지형 조세개혁’의 단행이다.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제거되고 토지는 효율적 이용자가 소유하게 되며, 토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되어 가계의 가처분소득액은 증가하게 되고, 결국 이것은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요컨대, ‘패키지형 조세개혁’은 토지투기는 막으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각종 위법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일삼아온 홍석현 주미 대사는 토지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고 즉각 사퇴하라. 또한 정치권은 이런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부동산백지신탁법안을 제정하라. 그리고 정부는 차제에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인 토지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단행하라. <토지정의>는 이런 것이 관철될 때까지 이것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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