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현직 교수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 후보로 출마해 `폴리페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연수(39.여) 교수에 대해 소속 사범대학이 본부에 징계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16일 오전 체육교육과 김연수 교수의 강의 및 연구 의무 불이행에 대해 본부에 징계를 요청할지 여부를 두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석 인사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위는 김 교수의 출마에 따른 사범대의 사직권고가 교수회의 의결사항임을 재확인하고 그간의 경과와 대응 상황을 보고했으며 체육교육과에서는 출마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 상의 피해를 이유로 징계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사위는 본부와 징계위원회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공천 및 선거 기간에 출근하지 않고 강의를 맡지 않은 것 ▲논문지도 학생에 대한 지도 의무 소홀 ▲교육활동 불참에 따른 학과 업무 지장 ▲학내외 물의를 일으켜 학과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적시했다.
사범대는 인사위 결과와 관련한 사실 확인 서류 등을 갖춰 이를 본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관심을 모았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범대 관계자는 "실제 징계 여부나 구체적인 징계 수위 등은 본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사범대의 요청에 따라 열릴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대응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위는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으로 원활하게 대처하고 `교육ㆍ연구의 장'과 `정치의 장' 사이의 인적 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를 교무처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 교수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접수되면 총장은 이 사안이 관련법이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중징계(파면ㆍ해임ㆍ정직) 또는 경징계(감봉ㆍ견책)로 구분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징계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본부 관계자는 "아직 사범대에서 징계에 관한 요청을 전달받지는 못했으나 관련 사안이 접수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의 측근은 "개별적인 해명을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 일단 학교의 입장을 존중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추후에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도 남양주 을에 출마한 김 교수는 총선에서 2만9천22표를 얻는데 그쳐 3만4천131표를 얻은 통합민주당 박기춘(51) 후보에게 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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