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응모 3만건 마케팅업체 넘겨…2곳 직원 5명 입건
서울 방배경찰서는 경품 응모권에 적힌 개인정보 3만여 건을 고객 동의 없이, 카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긴 혐의(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형마트 두 곳의 직원 박아무개(4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9∼10월 경품 응모권에 적힌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겨주고 이 정보를 제휴카드 발급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형마트는 고객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려면 해당 업체 이름을 경품 응모권에 명시하도록 한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이아무개(39)씨는 친구인 치과의사 김아무개(39)씨로부터 병원의 공인인증서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를 통해 고객의 직장 정보를 파악해 카드 발급에 활용했다. 경찰은 이씨와 김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형마트들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한 사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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