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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이 신고내용 담긴 ‘112 근무일지’ 불법유출

등록 2008-04-16 19:24

경찰이 112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전화번호, 신고 내용이 담긴 ‘112순찰차 근무일지’를 불법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6일 인천경찰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인천 남동경찰서 이아무개(53) 구월지구대장은 지난해 12월 ㄱ병원 노조 대의원에게 세 쪽 분량의 그해 10월9일치 근무일지를 복사해 전달했다. 이날 ㄱ병원 노조위원장인 김아무개(34)씨는 “ㄱ병원 쪽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노조 규약을 무시하고 노조 전임자를 위원장에서 수석부위원장으로 바꾸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나를 감금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병원 쪽에 가까운 노조 대의원에게 건넨 근무일지에는 김 위원장의 112신고 접수상황 외에도 당시 근무자의 인적사항과 112순찰차의 시간대별 근무상황, 112신고 접수 뒤 도착 시간, 사고 내용, 처리 결과 등 경찰 내부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다. 또 이날 112로 신고된 6건의 신고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개인 정보까지 적혀 있다.

이렇게 유출된 경찰 근무일지는 지난해 12월 ㄱ병원의 일부 대의원들이 인천지방노동청에 노조위원장 교체를 위해 낸 서류의 증거물로 제출됐다. 이 사실을 안 노조위원장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근무일지 불법 유출 사실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상 등을 담고 있는 근무일지를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지난 1월 구월지구대장을 다른 지구대로 전보했다”고 말했다. 경찰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라 피해자나 신고자의 정보, 비밀을 국가기관의 정식 요청이 있을 때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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