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충상 부장판사)는 21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피랍ㆍ살해된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된 가나무역 김천호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귀국 전 김선일씨의 사체를 직접 수습하면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고 국회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선일씨 석방교섭을 맡았던 이라크인 E변호사가 대사관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청문회 발언은 단편적으로는 허위일 수 있으나 본인에게유리한 내용이 아닌 만큼 고의로 위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말 열린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에서 같은해 6월21일 김씨가 E씨와 함께 주이라크 대사관을 찾아갔을 당시 `E씨가김선일씨 피랍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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