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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특검 전원 불구속 기소 ‘고육지책’

등록 2008-04-17 15:56수정 2008-04-17 23:55

형평성 논란 부를듯…로비의혹은 ‘면제부 수사’ 비판
조준웅 삼성의혹 특별검사팀이 17일 이건희 회장 등 관련자 10명에 대해 ‘전원 불구속 기소’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회장과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각각 계열사에 끼친 손실이 크고, 포탈한 세액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와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특검 스스로 배임 이득액 및 포탈세액이 천문학적 거액인 ‘중죄‘라고 밝히면서도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한 이유를 설명한 대목과 로비의혹 수사를 내사단계에서 종결한 이유를 해명한 부분은 궁색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원 불구속 기소 ‘고육지책’

특검이 의혹 관련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한 것은 재계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비난 여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삼성의 영향력과 사회 공헌도 등을 감안해 선처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배임죄는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 경제범죄인 점, 천문학적 액수인 1천억원대의 조세를 포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전원 불구속 기소’는 여타 사건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을 전망이다. 특검도 재벌에 약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물론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이건희 회장을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비자금의 경우 ‘차명재산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라는 삼성측 주장을 수용,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이 회장이 이재용 전무에게 그룹 지배권을 넘겨주기 위해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에버랜드 사건’ 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서도 이 회장의 지시는 없었고, 보고를 받은 뒤 승인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불법로비 의혹의 경우 증거없음 등을 들어 모두 내사종결 처분했다.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단계에서 행해지는 수사 기관의 조사활동으로 ‘수사의 전 단계’여서 특검팀이 본격 수사를 하지도 않고 덮은 셈이다.

특검법상 수사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관할 지검에 인계할 수 있지만 특검은 ‘미진한 의혹’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삼성특검도 ‘무용론’ 대열에 끼나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의 ‘쌍끌이’ 특검으로 시작한 특검 제도는 모두 8번 운용됐다. 9년 동안 거의 매년 한 차례씩 특검 수사가 있었던 셈이다.

이번 특검은 시작일 기준으로는 역대 7번째, 종료일 기준으로는 `BBK 특검'에 이어 8번째다.

하지만 역대 특검 중 국민적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준 것은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주변 인사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낸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정도밖에 없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평가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2003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2005년) 특검은 대부분의 의혹을 모두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려 ‘속 빈 강정’이라는 평이 나왔다. 대북송금 특검(2003년)은 박지원 전 장관을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결론적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받았다.

이 때문에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가 너무 쉽게 가동되고 있고 특히 정치권에서 정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해 법을 도구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삼성특검팀이 99일 간의 수사 끝에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올렸지만 비자금 등 몇몇 핵심 대목에서는 아쉬움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용론이 일지 관심거리다.

임주영 차대운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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