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전향적 해석 긍정 평가”

등록 2008-04-17 16:58

송두율 교수
송두율 교수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는 17일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취지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외국에 수출하려는 검찰의 오판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우경화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한 원심부분은 파기했다.

1967년 독일로 유학한 송 교수는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활동으로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5차례의 밀입북혐의(특수탈출)와 황장엽 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