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 교수
재독 사회학자인 송두율(宋斗律) 독일 뮌스터대학 교수는 17일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그 취지를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한국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을 방문한 경우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외국에 수출하려는 검찰의 오판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지만 우경화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일성 조문과 김정일 생일 축하 편지 발송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지만 송 교수가 1991년부터 1994년 3월까지 5차례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국가보안법상 특수탈출 혐의를 적용한 원심부분은 파기했다.
1967년 독일로 유학한 송 교수는 1973년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뒤 북한을 수 차례 방문하는 등 친북활동으로 입국을 거부당하다 37년만인 2003년 9월22일 귀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잠입ㆍ탈출, 회합ㆍ통신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5차례의 밀입북혐의(특수탈출)와 황장엽 씨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베를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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