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8년 동안 도피 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를 8일 남기고 수사기관에 검거된 조폭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36)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경쟁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살인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고 당시 18세의 어린 나이로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순찰을 돌다가 돌발적으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사정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일로부터 약 18년이나 지나 공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처벌 감정이 약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과 뒤늦게나마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1990년 4월29일 오후 6시20분께 청주시 북문로의 상가밀집지역에서 같은 조직 소속의 손모(35)씨 등과 함께 라이벌 관계에 있던 폭력 조직원 곽모(당시 17세)군 등과 다툼을 벌이다 곽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범행 직후 수사기관의 검거를 피해 잠적한 뒤 18년 동안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8일 앞둔 지난 1월24일 검찰에 검거됐다.
살인죄와 같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나 '공범에 대한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서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지난 2월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였다.
한편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손씨 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한편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손씨 등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12년 등의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전성훈 기자 cielo78@yna.co.kr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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