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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일국적 송두율 교수 방북, 보안법의 탈출죄 해당 안돼”

등록 2008-04-17 21:08

대법, 원심 깨고 고법 보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얻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북 행위에 대해 국적에 상관없이 탈출죄를 인정하던 기존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 교수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살다가 북한에 간 행위는 보안법의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송 교수가 독일 국적을 취득한 뒤 독일에 살다가 1994년 3월 방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91~94년까지 방북한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93년 8월 독일 국적을 얻은 이후 방북한 행위는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김지형·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은 “보안법의 ‘탈출’이란 ‘남한으로부터 북한에 들어가는 행위’로 제한하는 게 옳기 때문에 외국에 살다 북한으로 가는 행위는 국적과 상관없이 탈출죄가 될 수 없다”는 개별의견을 덧붙였다. 박시환 대법관은 “탈출죄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인정돼야 한다”며 “송 교수의 북한 방문은 그런 위험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송 교수를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볼 수 없고, 김일성 전 주석을 조문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생일 축하편지를 보낸 부분도 처벌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확정했다. 또 98년 황장엽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들어 1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부분(소송 사기미수)을 유죄 판결한 부분도 확정했다.

송 교수는 “보안법을 무리하게 외국에 수출하려는 검찰의 오판을 바로잡은 셈”이라며 “우경화 추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해석을 엄격하게 제한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도 성명을 내어 “보안법의 탈출죄 등은 모호하고 자의적인 적용이 가능해 위헌적”이라며 “이번 판결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보안법을 남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단으로 참가해 회의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은 임동규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전 부의장에 대해 “방문 목적 이외의 활동을 했더라도 방북 행위 자체는 정당성이 인정돼 탈출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현철 기자, 베를린/연합뉴스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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