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 본질은 재산이익 노린 경제범죄 불과”
변호인쪽 “시작부터 불공정한 재판…항소하겠다”
변호인쪽 “시작부터 불공정한 재판…항소하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윤경)는 17일 옵셔널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42·구속) 전 비비케이(BBK)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재산 이익을 노린 경제범죄에 불과하다”며 “김씨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을 이용해 근거 없는 주장을 거듭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을 훼손시켰다”고 밝혔다. 강한 어조로 판결문을 읽은 윤경 부장판사는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심지어 증인으로 나온 소액주주들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씨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비비케이사건을 “비비케이투자자문과 마프펀드로 투자금을 유치한 김씨가 투자자문업 등록 취소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자 옵셔널벤처스코리아를 인수·운영하며 회사 자금을 투자금 반환 용도로 횡령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임의로 인출한 회삿돈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처분한 뒤 처분대금 대부분을 자신의 미국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비케이는 이명박 소유”라는 김씨 주장에 대해 “옵셔널벤처스 자금을 횡령했다는 게 김씨의 공소 사실이므로 비비케이 등의 소유관계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투자자들과 전 직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비비케이투자자문과 옵셔널벤처스를 설립·운영했다는 사실을 뒤집을 만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직원과 공모해 여권과 법인설립 인가서를 위조·행사하고 허위 사실을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짙은 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경준씨는 평소와 달리 재판 내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김씨 쪽 박찬종 변호사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재판이었다”며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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