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세대) 구성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모두 합산해 과세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종부세의 조항에 대해 법원이 위헌제청을 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17일 종부세 2900만원을 부과받은 이아무개(74)씨가 “세대별 합산규정은 결혼한 자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의 보유자를 독신생 활자보다 불리하게 대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대별 합산 규정으로 혼인을 하거나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새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증가해, 독신이나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등에 견줘 상당한 조세상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36조 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한 세대에 속한 개인이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씨는 본인과 아내, 아들 명의로 공시가격 54억원의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2900만원의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570만원을 부과받자 취소 소송을 냈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그렇지 않는 투기성 부동산에 대해 달리 세금을 매기자는 게 세대별 합산과세의 취지”라며 “헌법 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해 국가가 제한과 의무를 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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